가. 의학상식
급성천식발작의 유발요인은 원인 항원에의 노출과 같은 외인성 인자 외에 담배연기, 향수 등 공기오염, 상기도 감염 및 온도, 습도, 바람과 같은 기후인자, 정서 불안과 같은 정신적인 인자, 격심한 운동과 같은 내인성 인자가 있는데, 감기 또한 천식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아미노필린 제제의 주작용은 기관지 확장이고 혈중 적정 농도는 5~20㎍/㎖인바, 그 농도가 20㎍/㎖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오심, 구토, 두통, 설사, 불면증 등이 나타나고, 농도가 35㎍/㎖ 이상 증가하는 경우 고열, 부정맥, 저혈압, 간질성 발작, 뇌손상, 사망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난다. 그 농도가 20㎍/㎖ 이하일 경우에도 부작용이 나타날 수는 있으나 대개는 혈중 아미노필린 농도가 적정치료 농도보다 높을 때 발생하며,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즉시 투여를 중지하고 혈중 농도를 내리는 조치를 할 경우 부작용이 경감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당뇨병과 아미노필린과의 독성관계는 알려져 있지 않다.
나. 판단
법원은, 환자는 1991. 8. 21.부터 이 사건 호흡곤란 발생일인 1998. 1. 30.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아미노필린을 주사 맞았으나 그에 대해 과민반응이나 독성반응을 보인 적이 없는 점, 아미노필린의 주작용은 기관지 확장이기 때문에 호흡곤란의 부작용은 없는 점, 담당의사는 환자에게 호흡곤란이 나타나자 바로 아미노필린 혼합액의 주입을 중지시켰고, 호흡곤란이 발생한 2시간 후 환자의 혈중 아미노필린 농도는 적정 치료 농도 범위인 7.1㎍/㎖였던 점, 감기는 천식을 악화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로 호흡곤란을 가져올 수 있는데, 환자는 호흡곤란을 나타낼 때도 기침을 심하게 하고 있었고, 당뇨병과 아미노필린의 독성관계는 알려져 있지 아니한 점, 천식의 악화는 보통 수시간에서 수일에 걸쳐 진행하지만 때로는 수분에 걸쳐 일어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환자의 호흡곤란, 이에 이은 호흡정지 및 심정지 상태는 아미노필린 주사에 따른 부작용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감기로 인한 갑작스러운 천식 발작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함이 상당하고, 피고병원이 사전검사 및 근접관찰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갑작스러운 천식 발작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병원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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